[청소년상담사 1급 제23회(2024) 45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공소시효에 대한 특례로 옳지 않은 것은?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1. ①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2. ②13세 미만의 사람에게 강간 등 상해·치상에 이르게 한 경우는 공소시효를 따로 적용하지 않는다.
  3. ③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강간 등 상해·치상에 이르게 한 경우도 공소시효를 따로 적용하지 않는다.
  4. ④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한 경우, 디엔에이(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5. ⑤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경우는 그 범죄가 신고·적발된 직후 10년의 공소시효가 발생하고 1회 자동 연장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성착취물의 제작·수입·수출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신고·적발 시점부터 10년의 시효가 시작되고 자동 연장된다는 규정은 없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성년 도달: 피해자가 미성년인 동안 시효가 지나 권리 행사가 어려워지는 일을 막기 위해, 성년이 된 날부터 시효가 진행된다.
  • ② 13세 미만 피해: 강간 등으로 상해·치상에 이르게 한 범죄는 공소시효 적용이 배제된다.
  • ③ 장애 피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강간 등으로 상해·치상에 이르게 한 범죄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 ④ DNA 증거: 강제추행을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 ⑤ 성착취물 제작 등: 해당 범죄에는 공소시효 자체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신고·적발을 기점으로 시효가 생기거나 자동 연장되지 않는다.

관련 개념

공소시효 특례에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시효를 진행시키는 규정이 있다.
DNA 등 과학적 증거로 범죄를 증명할 수 있으면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는 규정도 있다.
일정한 중대한 성범죄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수입·수출은 시효의 연장이 아니라 공소시효 적용 배제 대상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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