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낙인방지를 위한 범죄통제 방안은?
비행청소년을 체포, 기소, 처벌이라는 공식절차상에 두지 않고, 기소하기 전에 지역사회에서 상담, 치료, 교육 등을 받도록 함으로써 낙인을 줄이려는 것이다.
- ①비범죄화(Decriminalization)
- ②전환제도(Diversion)
- ③법의 공정한 절차(Due process of Law)
- ④비형벌화(Depenalization)
- ⑤비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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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정답은 전환제도이다. 공식 형사절차로 들어가기 전에 청소년을 지역사회 상담·치료·교육으로 연계해 범죄자라는 낙인이 형성될 가능성을 줄이는 방식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비범죄화는 특정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지 않거나 범죄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범죄로 다루되 처리 경로를 바꾸는 사례와 다르다.
- ② 전환제도는 정식 기소·재판 대신 지역사회 프로그램으로 연계한다. 공식 절차에서 생길 낙인을 줄인다는 설명에 부합한다.
- ③ 공정절차는 수사와 재판에서 적법한 절차와 권리를 보장하는 원칙이다. 기소 전 상담·치료로 처리 경로를 돌리는 제도를 가리키지 않는다.
- ④ 비형벌화는 범죄에 대한 형벌을 없애거나 완화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이 사례의 핵심인 공식 절차 이전의 지역사회 연계와는 구별된다.
- ⑤ 비시설화는 시설 수용을 줄이고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거나 지원받게 하는 방향이다. 수용 여부보다 기소 전 절차 전환이 핵심인 사례에는 맞지 않는다.
관련 개념
전환제도의 핵심은 청소년을 형사사법 절차 밖의 적절한 서비스로 연계하는 처리 경로의 변경이다.
낙인이론에서는 공식적인 범죄자 규정과 그에 따른 사회적 반응이 이후의 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행위의 범죄성, 형벌 부과, 시설 수용 여부를 바꾸는 방안과 절차상 전환을 구분해야 한다.
낙인이론에서는 공식적인 범죄자 규정과 그에 따른 사회적 반응이 이후의 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행위의 범죄성, 형벌 부과, 시설 수용 여부를 바꾸는 방안과 절차상 전환을 구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