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1급 제23회(2024) 103번]

과도한 성적 행동을 주호소로 하는 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회적, 직업적 곤란을 초래할 경우 DSM-5의 과잉성욕장애(hypersexual disorder)로 진단될 수 있다.

ㄴ. 성중독은 APA 진단체계에만 수록되고 WHO 진단체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ㄷ. 강박적 성행동장애는 ICD-11에서 충동조절장애의 하위로 분류된다.

ㄹ. 성중독은 DSM-5에서 행동중독의 하위장애로 분류된다.

성상담
  1. ①ㄷ
  2. ②ㄱ, ㄴ
  3. ③ㄱ, ㄹ
  4. ④ㄴ, ㄷ
  5. ⑤ㄴ,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ICD-11은 강박적 성행동장애를 충동조절장애로 분류한다. DSM-5에는 과잉성욕장애나 성중독이라는 독립 진단이 수록되지 않아 ㄷ만 옳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강박적 성행동장애의 ICD-11 분류가 정확하다. 반복되는 성적 충동이나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양상이 핵심이며, 충동조절장애에 속한다.
  • ② 사회생활이나 직업생활에 곤란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DSM-5의 과잉성욕장애를 진단할 수 없다. 이 진단명이 수록되지 않았고, 성중독이 APA 체계에만 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 ③ DSM-5에 과잉성욕장애 진단은 없다. 성중독 역시 DSM-5의 행동중독 하위장애로 등재되지 않았으므로 두 주장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
  • ④ ICD-11의 충동조절장애 분류는 맞지만, 성중독이 APA 진단체계에만 수록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따라서 두 진술을 함께 고를 수 없다.
  • ⑤ 성중독은 APA 체계에만 실린 진단명이 아니며, DSM-5의 행동중독 하위장애도 아니다. 서로 다른 진단체계의 명칭과 분류를 혼동한 경우다.

관련 개념

DSM-5는 과잉성욕장애와 성중독을 독립된 공식 진단명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ICD-11은 지속적으로 성적 충동·욕구를 조절하지 못해 반복적 행동과 현저한 손상 또는 고통이 나타나는 경우를 강박적 성행동장애로 다룬다.
이 장애는 ICD-11에서 충동조절장애에 속한다. 성적 행동의 빈도나 사회적 비난만으로 진단하지 않으며, 도덕적 판단에서 비롯된 고통만으로도 진단하지 않는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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