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서는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다.
- ②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서는 긴급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다.
- ③아동ㆍ청소년이 성인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경우를 그루밍이라 부른다.
- ④영상매체에서 19세 미만인 사람이 자위행위를 하는 내용이 있으면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한다.
- ⑤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법률에 의해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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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그루밍은 성인이 아동·청소년의 신뢰를 얻고 관계를 형성해 성적 착취로 유인하는 과정을 가리킨다. 아동·청소년이 성인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르는 행위를 뜻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신분비공개수사는 수사관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허용된다.
- ② 긴급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전 절차를 거치기 어려워 긴급 신분위장수사가 허용되며, 이후 법이 정한 승인 절차를 따라야 한다.
- ③ 그루밍은 가해자가 아동·청소년과 신뢰 관계를 쌓아 성적 착취로 유인하는 과정이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거꾸로 설명했으므로 틀리다.
- ④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에서 자위행위가 표현되면 법이 정한 성적 행위의 표현에 해당하므로 성착취물로 판단할 수 있다.
- ⑤ 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제작하거나 유포한 경우에만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관련 개념
그루밍은 친밀감과 신뢰를 이용해 아동·청소년의 경계를 낮추고 성적 착취로 이어지게 하는 과정이다.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는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가 있으며, 긴급 상황을 위한 별도의 절차도 마련되어 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표현된 행위와 등장인물의 연령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이를 알면서 시청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도 처벌한다.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는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가 있으며, 긴급 상황을 위한 별도의 절차도 마련되어 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표현된 행위와 등장인물의 연령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이를 알면서 시청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도 처벌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