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상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피해 청소년의 치료와 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 )을(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①청소년상담복지센터
- ②청소년치료재활센터
- ③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 ④청소년자립지원관
- ⑤청소년특화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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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청소년 보호법은 유해환경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청소년의 치료·재활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보호·재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시설 명칭에 해당하는 것이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상담복지: 위기 청소년 상담과 복지 지원을 맡는 기관으로, 이 조항에서 정한 시설 명칭은 아니다.
- ② 치료재활: 치료와 재활이라는 기능은 비슷하지만, 청소년 보호법에 명시된 시설 명칭과 다르다.
- ③ 보호·재활: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와 피해 청소년의 치료·재활을 함께 지원하도록 규정된 시설이다.
- ④ 자립지원관: 청소년의 자립을 돕는 시설로, 유해환경 피해에 관한 이 조항의 설치 대상은 아니다.
- ⑤ 특화시설: 특정 활동 분야에 맞춘 시설을 가리키며, 피해 청소년의 보호·재활을 위해 명시된 시설은 아니다.
관련 개념
시설의 이름은 설치 목적과 적용 법률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청소년 보호법의 해당 시설은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피해 청소년의 치료·재활을 지원한다.
상담·복지, 자립 지원, 특화 활동 시설은 기능이 일부 겹쳐 보여도 이 조항의 법정 명칭과 구별된다.
청소년 보호법의 해당 시설은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피해 청소년의 치료·재활을 지원한다.
상담·복지, 자립 지원, 특화 활동 시설은 기능이 일부 겹쳐 보여도 이 조항의 법정 명칭과 구별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