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1급 제24회(2025) 46번]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1.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3. ③여성가족부장관이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결정한다.
  4.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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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지만 연임할 수 있다. 따라서 연임을 금지한 설명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대표·총괄: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하므로 법 규정에 맞는다.
  • ② 임기·연임: 임기를 2년으로 정한 부분은 맞지만, 법은 연임을 허용하므로 연임 금지 부분이 틀리다.
  • ③ 심의 요청: 청소년 보호를 위해 소관 장관이 요청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결정 대상에 포함된다.
  • ④ 직무 대행: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는 규정에 맞는다.
  • ⑤ 회의 의결: 개의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이, 의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관련 개념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 보호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결정하는 기구다.
위원의 임기를 묻는 문제에서는 임기 기간과 연임 가능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한다. 임기가 정해져 있다는 사실만으로 연임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회의에서는 개의에 필요한 출석 인원과 의결에 필요한 찬성 인원을 서로 다른 기준으로 계산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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