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1급 제24회(2025) 100번]

경찰의 비행청소년 개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비행상담
  1. ①소년범 조사 시 전문가 참여제도
  2. ②긴급전화 설치ㆍ운영
  3. ③‘사랑의 교실’ 선도 프로그램 운영
  4. ④선도 조건부 훈방제도
  5. ⑤선도 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는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서 선도 조건을 붙이는 제도이므로 경찰의 개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찰의 선도 조건부 훈방과 결정 주체를 구별해야 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전문가 참여: 경찰이 소년범을 조사할 때 심리·상담 전문가의 의견을 활용해 소년의 특성을 파악하는 방식이므로 경찰 개입에 해당한다.
  • ② 긴급전화: 위기 상황의 청소년에 관한 신고와 상담을 접수하고 필요한 보호 조치로 연결하는 활동이므로 경찰의 개입 범위에 포함된다.
  • ③ 사랑의 교실: 비행 청소년의 재비행을 막기 위해 경찰이 운영하는 선도 프로그램에 해당한다.
  • ④ 조건부 훈방: 경찰이 소년을 훈방하면서 선도 프로그램 참여 등의 조건을 부과하는 방식이므로 경찰의 선도 조치에 해당한다.
  • ⑤ 조건부 기소유예: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결정은 검사의 권한이다. 경찰의 훈방과 주체 및 처분 단계가 다르다.

관련 개념

경찰은 소년범 조사와 초기 선도 단계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교육 프로그램으로 연계할 수 있다.
훈방은 경찰 단계의 조치이며, 선도 조건을 붙이더라도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처분은 아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사건을 검토한 뒤 기소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이다. 따라서 비슷한 선도 조건이 붙어도 결정 주체를 기준으로 구별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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