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1급 제24회(2025) 132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약물상담
  1. ①아편은 ‘마약’에 해당되며 양귀비의 액즙이 응결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을 말한다(단,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2. ②‘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③‘대마’는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의 종자, 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을 포함한다.
  4. ④‘마약’에서 ‘한외마약(限外痲藥)’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5. ⑤코카 잎(엽)은 ‘마약’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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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대마의 법률상 범위에서는 대마초의 종자·뿌리와 성숙한 줄기 및 그 제품을 제외한다. 이를 포함한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아편: 양귀비에서 나온 액즙이 굳은 것과 그 가공품은 마약의 정의에 들어간다. 다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이 정의에서 제외된다.
  • ② 향정신성의약품: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고 오용·남용 시 심각한 위해가 인정되는 물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이므로 법률상 정의에 부합한다.
  • ③ 대마의 제외 부위: 종자·뿌리와 성숙한 줄기 및 그 제품은 법률상 대마의 범위에서 빠진다. 이를 포함한다고 설명한 부분이 틀렸다.
  • ④ 한외마약: 마약 성분을 함유하더라도 다시 마약으로 제조할 수 없고 남용 가능성이 없는 제제의 범위는 총리령으로 정하므로 옳다.
  • ⑤ 코카 잎: 법률이 마약에 해당하는 물질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옳다.

관련 개념

마약류는 법률상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나뉜다.
대마는 대마초와 그 수지, 이를 원료로 제조한 제품을 포괄하지만 종자·뿌리와 성숙한 줄기 및 그 제품은 제외된다.
선지를 판단할 때는 일상적인 식물의 범위가 아니라 법률이 정한 포함·제외 범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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