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1급 제24회(2025) 163번]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청소년안전망)의 필수연계기관이 아닌 것은?

위기상담
  1. ①청소년희망센터
  2. ②청소년비행예방센터(꿈키움센터)
  3. ③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4. ④시ㆍ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5. ⑤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청소년희망센터는 청소년안전망의 필수연계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아니다. 반면 비행예방·경찰·교육·고용노동 분야의 기관은 위기청소년을 발견하고 필요한 지원으로 연결하는 필수연계기관에 해당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희망센터는 법령에서 정한 필수연계기관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청소년을 돕는 기관이라는 인상만으로 필수연계기관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 ② 꿈키움센터는 비행 위기에 놓인 청소년의 예방교육과 상담 등을 맡는 법무부 소속 기관으로, 청소년안전망의 필수연계기관에 해당한다.
  • ③ 경찰은 위기청소년의 발견과 보호, 긴급 상황 대응을 위해 청소년안전망과 연계해야 하는 기관이므로 필수연계기관에 해당한다.
  • ④ 교육 당국은 학교 안팎의 위기청소년을 발견하고 상담·복지 자원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하므로 필수연계기관에 해당한다.
  • ⑤ 고용노동 당국은 청소년의 직업훈련과 취업 지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필수연계기관에 포함된다.

관련 개념

청소년안전망은 지역의 여러 기관이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보호·교육·자립 지원을 연결하는 협력체계다.
필수연계기관 여부는 기관 이름이나 청소년 지원과의 관련성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법령상 지정된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비행예방기관, 경찰, 교육 당국, 고용노동 당국은 각각 예방교육, 보호, 학교 지원, 취업·자립 지원의 역할을 맡는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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