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2급 제15회(2016) 50번]

‘대학생의 데이트 성폭력 피해경험과 대처방식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심리학개론을 수강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할 때 옳은 것은?

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
  1. ①실험이 아닌 설문조사이므로, 기관윤리심의기구(IRB)의 동의를 얻지 않고 조사를 수행한다.
  2. ②동기부여를 위해 참가자에게만 추가점수를 부여한다.
  3. ③연구주제를 사전 공지한 후, 참여 의사를 밝힌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4. ④연구주제의 노출을 막기 위해 연구주제에 관한 정보를 제외하고 참가자에게 동의를 구한다.
  5. ⑤대상자 선발을 위해 데이트 성폭력 피해경험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학생에게 연락하여 참여 동의를 구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성폭력 피해경험은 민감한 개인정보이므로 연구 목적과 참여 여부를 미리 알리고, 자발적으로 동의한 학생만 조사해야 한다. 수강생을 모집할 때는 교수자와 학생 사이의 권력관계도 고려해야 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IRB 면제: 설문조사라도 민감한 피해경험을 묻는 인간대상연구이므로, 연구자가 조사 방식만을 근거로 심의가 불필요하다고 결정할 수 없다.
  • ② 추가점수: 참여자에게만 성적상 이익을 주면 학생이 불이익을 피하려고 참여한다고 느낄 수 있다. 동등한 대체 기회를 마련하는 등 자발성을 보장해야 한다.
  • ③ 사전 공지와 자원: 민감한 연구주제를 먼저 알린 뒤 참여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동의를 받아 조사하는 방식은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자발적 참여 원칙에 맞는다.
  • ④ 주제 비공개: 피해경험처럼 민감한 질문을 한다는 사실을 숨기면 학생이 참여에 따른 부담을 판단할 수 없어 유효한 사전 동의가 어렵다.
  • ⑤ 피해 여부 선확인: 동의를 받기 전에 피해경험을 확인하고 해당 학생에게 연락하면 민감정보가 노출되거나 참여 압박이 생길 수 있다.

관련 개념

인간대상연구에서는 연구 목적, 조사 내용, 예상되는 부담,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알리고 자발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교수자와 수강생 사이에는 성적 평가 관계가 있으므로 거절이나 중도 철회에 따른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
성폭력 피해처럼 민감한 정보는 수집을 최소화하고 비밀을 보호해야 하며, 설문이라는 이유만으로 윤리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없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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