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3급 제14회(2016) 182번]

청소년 기본법령상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청소년상담사의 보수교육 시간은?

청소년수련활동론
  1. ①매년 6시간 이내
  2. ②매년 8시간 이상
  3. ③매년 15시간 이상
  4. ④2년마다 15시간 이내
  5. ⑤2년마다 20시간 이상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청소년상담사는 청소년 기본법령에 따른 보수교육 대상이다. 출제 당시 법령상 교육시간은 매년 8시간 이상이므로 해당 기준을 제시한 선지가 맞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6시간 이내: 법정 교육시간은 최소 이수시간으로 정해져 있다. 이 기준은 시간도 부족하고 상한으로 표현한 점도 맞지 않는다.
  • ② 8시간 이상: 출제 당시 청소년 기본법령이 정한 연간 최소 보수교육 시간을 정확히 반영한다.
  • ③ 15시간 이상: 연간 이수 기준을 법정 기준보다 높게 제시했다. 더 오래 교육받을 수 있다는 사실과 의무시간은 구별해야 한다.
  • ④ 2년 주기·15시간 이내: 보수교육은 해마다 실시하는 기준이므로 주기가 다르며, 이수시간을 상한으로 정한 것도 맞지 않는다.
  • ⑤ 2년 주기·20시간 이상: 교육 주기와 의무 이수시간을 모두 법정 기준과 다르게 제시했다.

관련 개념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은 자격 취득 이후에도 상담 실무에 필요한 전문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교육이다.
이 문항은 센터 종사자에게 적용되는 이수 기준을 묻는 것으로, 핵심은 ‘매년’이라는 주기와 ‘최소 8시간’이라는 시간이다.
‘이상’은 반드시 채워야 하는 하한을 뜻한다. 따라서 교육시간의 상한을 제시하거나 2년 단위로 계산한 표현은 법정 의무 기준과 다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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