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3급 제14회(2016) 198번]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가 정기 안전점검 실시 후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청소년수련활동론
  1. ①보건복지부장관
  2. ②특별자치시장
  3. ③교육부장관
  4. ④국무총리
  5. ⑤행정자치부장관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정기 안전점검 결과의 제출 대상에는 수련시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함된다. 특별자치시장은 이에 해당하므로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복지 부처의 장은 이 안전점검 결과를 제출받는 관할 행정청으로 규정되지 않는다.
  • ② 특별자치시의 장은 수련시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점검 결과의 제출 대상에 포함된다.
  • ③ 교육 부처의 장은 학교 교육을 담당하지만, 이 조항에서 정한 점검 결과의 제출 대상은 아니다.
  • ④ 국무총리는 정부의 행정 사무를 통할하는 지위에 있으나, 개별 수련시설의 점검 결과를 제출받는 대상으로 규정되지 않는다.
  • ⑤ 행정 부처의 장은 이 조항에서 정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해당하지 않아 제출 대상이 아니다.

관련 개념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시설 안전을 위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점검을 마친 뒤에는 그 결과를 법에서 정한 관할 행정청에 제출한다.
제출 대상을 판단할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명칭보다 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지 살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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