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3급 제14회(2016) 200번]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청소년동아리활동에 필요한 장소,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이 아닌 것은?

청소년수련활동론
  1. ①청소년수련관
  2. ②청소년미디어센터
  3. ③청소년문화교류센터
  4. ④청소년직업체험센터
  5. ⑤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비행 청소년의 재범 방지와 선도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청소년수련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머지는 청소년수련관 또는 특정 분야의 활동을 위한 청소년특화시설에 해당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수련관은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청소년수련시설이므로 동아리활동에 필요한 공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미디어 분야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센터는 청소년특화시설에 해당하므로 지원 가능한 시설이다.
  • ③ 문화교류 활동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센터는 특정 분야에 특화된 청소년수련시설로 볼 수 있다.
  • ④ 직업체험 활동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센터도 청소년특화시설에 해당하므로 동아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⑤ 비행예방 업무를 맡는 센터는 청소년 선도 교육 관련 기관이며, 법에서 정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 개념

청소년수련시설에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등이 있다.
청소년특화시설은 미디어·문화교류·직업체험처럼 특정 분야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이다.
기관 이름에 ‘청소년’이나 ‘센터’가 들어가더라도, 청소년수련시설인지는 법에서 정한 시설 유형에 해당하는지로 판단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