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3급 제14회(2016) 205번]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청소년수련활동 관련 정보 공개를 위하여 온라인 종합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자는?

청소년수련활동론
  1. ①여성가족부장관
  2. ②고용노동부장관
  3. ③교육부장관
  4. ④보건복지부장관
  5. 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청소년활동 진흥법은 청소년수련활동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온라인 종합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할 주체를 여성가족부장관으로 정한다. 따라서 정답은 청소년정책을 관장하는 부처의 장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청소년정책 담당: 법에서 수련활동 정보 공개를 위한 시스템 구축 주체로 지정하므로 맞다.
  • ② 고용·노동 담당: 직업 및 노동 정책을 맡지만, 이 법의 수련활동 정보 시스템 구축 주체는 아니다.
  • ③ 학교교육 담당: 교육 정책을 맡지만, 해당 시스템의 법정 구축 주체로 규정되지 않았다.
  • ④ 보건·복지 담당: 복지 정책과 관련될 수 있어도 수련활동 정보 시스템의 구축 의무자는 아니다.
  • ⑤ 문화·체육 담당: 활동 분야와 접점은 있으나, 이 법이 정한 시스템 구축 주체는 아니다.

관련 개념

청소년수련활동 정보 공개는 청소년과 보호자가 활동 내용을 확인하고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준다.
온라인 종합정보제공시스템은 이러한 정보를 한곳에서 제공하기 위한 법정 장치다.
소관 부처가 비슷해 보이더라도, 구축 의무자는 법 조문에 명시된 주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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