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수강명령으로 의뢰된 청소년 대상 집단프로그램 운영 시 유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 ①집단원이 지각과 결석을 자주 하더라도 집단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이를 허용한다.
- ②집단과정 중에 언급된 모든 내용은 비밀이 보장된다는 것을 약속한다.
- ③집단원에게 중도에 포기할 권리가 없음을 알린다.
- ④집단 참여가 집단원에게 가져다주는 유익을 강조하면서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한다.
- ⑤법원에서 필요한 상담 내용을 요구하더라도 비밀보장의 원칙에 따라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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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법원 명령으로 참여한 청소년은 자발적 동기가 낮을 수 있으므로, 프로그램의 유익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적절하다. 참여 의무와 비밀보장의 한계도 정확히 알려야 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각·결석: 수강명령에 따른 출석 의무가 있으므로 반복적인 불참을 권리로 보아 무조건 허용할 수 없다. 출석 기준과 불참 시 결과를 미리 설명해야 한다.
- ② 전면적 비밀보장: 법원에 대한 보고 의무나 안전상의 예외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모든 내용을 비밀로 지키겠다고 약속해서는 안 된다.
- ③ 중도 포기 불가: 수강명령의 이행 책임과 상담 참여에 관한 자기결정은 구분해야 한다. 포기 의사를 원천적으로 부정하기보다 그에 따른 절차와 결과를 설명해야 한다.
- ④ 참여 유익: 비자발적으로 의뢰된 청소년에게도 프로그램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점을 알리고 참여 동기를 높이는 접근이 적절하다.
- ⑤ 법원 요구 거부: 비밀보장에는 법적 보고 의무 등 한계가 있다. 요구의 근거와 범위를 확인한 뒤 필요한 정보만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제공해야 한다.
관련 개념
법원 명령에 따른 집단에서는 참여 경위와 출석 의무를 초기에 분명하게 안내한다.
상담자는 집단원의 저항을 비난하기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설명하며 자발적인 참여를 북돋운다.
비밀보장의 범위, 법원 보고 가능성, 불참이나 중단에 따른 결과를 사전에 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담자는 집단원의 저항을 비난하기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설명하며 자발적인 참여를 북돋운다.
비밀보장의 범위, 법원 보고 가능성, 불참이나 중단에 따른 결과를 사전에 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