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ㄴ. 교육부장관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ㄷ. 교육부장관은 시ㆍ도교육청에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ㄹ.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청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둔다.
- ①ㄱ, ㄴ
- ②ㄱ, ㄹ
- ③ㄴ, ㄷ
- ④ㄱ, ㄴ, ㄹ
- ⑤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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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출제 당시 ㄱ은 학교장의 교직원·학부모 교육 의무를 바르게 설명한다. 기본계획은 매년이 아닌 5년마다 수립하며, 시·도교육청 전담부서의 설치 주체와 당시 자치위원회의 설치 장소도 각각 잘못되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교육 주기·기본계획 조합은 ㄴ의 수립 주기만 잘못되었는데, 당시 법에 맞는 ㄱ까지 포함해 옳지 않은 사항을 모두 고른 답이 아니다.
- ② 교육 주기·자치위원회 조합은 당시 법에 맞는 ㄱ을 포함하고, 잘못된 기본계획 주기와 전담부서 설치 주체를 빠뜨렸다.
- ③ 기본계획·전담부서 조합은 두 오류를 짚었지만, 당시 자치위원회를 교육청에 둔다고 한 ㄹ도 잘못되었으므로 불완전하다.
- ④ 교육 주기·기본계획·자치위원회 조합은 당시 법에 맞는 ㄱ을 잘못 포함하고, 전담부서 설치 주체의 오류를 빠뜨렸다.
- ⑤ 기본계획·전담부서·자치위원회 조합은 5년 주기, 교육감의 설치 권한, 당시 학교에 두던 자치위원회라는 세 기준에 어긋난 사항을 모두 포함한다.
관련 개념
출제 당시 기본계획은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이었다.
시·도교육청의 학교폭력 전담부서는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사항이었다.
당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에 두었고, 교직원·학부모 교육은 학교장이 학기별로 실시했다.
시·도교육청의 학교폭력 전담부서는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사항이었다.
당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에 두었고, 교직원·학부모 교육은 학교장이 학기별로 실시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