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3급 제15회(2016) 139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ㄴ. 교육부장관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ㄷ. 교육부장관은 시ㆍ도교육청에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ㄹ.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청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둔다.

청소년이해론
  1. ①ㄱ, ㄴ
  2. ②ㄱ, ㄹ
  3. ③ㄴ, ㄷ
  4. ④ㄱ, ㄴ, ㄹ
  5. ⑤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출제 당시 ㄱ은 학교장의 교직원·학부모 교육 의무를 바르게 설명한다. 기본계획은 매년이 아닌 5년마다 수립하며, 시·도교육청 전담부서의 설치 주체와 당시 자치위원회의 설치 장소도 각각 잘못되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교육 주기·기본계획 조합은 ㄴ의 수립 주기만 잘못되었는데, 당시 법에 맞는 ㄱ까지 포함해 옳지 않은 사항을 모두 고른 답이 아니다.
  • ② 교육 주기·자치위원회 조합은 당시 법에 맞는 ㄱ을 포함하고, 잘못된 기본계획 주기와 전담부서 설치 주체를 빠뜨렸다.
  • ③ 기본계획·전담부서 조합은 두 오류를 짚었지만, 당시 자치위원회를 교육청에 둔다고 한 ㄹ도 잘못되었으므로 불완전하다.
  • ④ 교육 주기·기본계획·자치위원회 조합은 당시 법에 맞는 ㄱ을 잘못 포함하고, 전담부서 설치 주체의 오류를 빠뜨렸다.
  • ⑤ 기본계획·전담부서·자치위원회 조합은 5년 주기, 교육감의 설치 권한, 당시 학교에 두던 자치위원회라는 세 기준에 어긋난 사항을 모두 포함한다.

관련 개념

출제 당시 기본계획은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이었다.
시·도교육청의 학교폭력 전담부서는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사항이었다.
당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에 두었고, 교직원·학부모 교육은 학교장이 학기별로 실시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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