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청소년복지시설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청소년쉼터
ㄴ. 청소년자립지원관
ㄷ. 청소년치료재활센터
ㄹ.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 ①ㄱ, ㄴ
- ②ㄷ, ㄹ
- ③ㄱ, ㄴ, ㄷ
- ④ㄴ, ㄷ, ㄹ
-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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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출제 당시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청소년복지시설에는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가 포함된다.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는 이주배경청소년을 지원하는 기관이지만 이 시설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쉼터와 자립지원관은 모두 해당하지만, 치료재활센터도 법상 청소년복지시설이므로 빠진 항목이 있다.
- ② 치료재활센터는 해당한다. 그러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는 법에서 정한 청소년복지시설 유형이 아니며, 쉼터와 자립지원관도 빠져 있다.
- ③ 쉼터, 자립지원관, 치료재활센터가 모두 출제 당시 법상 청소년복지시설에 해당하고, 시설 유형이 아닌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는 제외했다.
- ④ 자립지원관과 치료재활센터는 해당하지만 쉼터가 빠져 있다.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시설 유형에 포함한 것도 잘못이다.
- ⑤ 쉼터, 자립지원관, 치료재활센터는 해당하지만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까지 법상 시설 유형으로 묶어 범위를 넓혔다.
관련 개념
청소년복지시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시설의 종류로 정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청소년쉼터는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자립지원관은 자립을 돕는다.
치료재활센터는 치료와 재활을 지원한다.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는 지원 기능이 있어도 이 문항의 법정 시설 분류에는 속하지 않는다.
청소년쉼터는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자립지원관은 자립을 돕는다.
치료재활센터는 치료와 재활을 지원한다.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는 지원 기능이 있어도 이 문항의 법정 시설 분류에는 속하지 않는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