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3급 제15회(2016) 146번]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청소년복지시설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청소년쉼터

ㄴ. 청소년자립지원관

ㄷ. 청소년치료재활센터

ㄹ.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이해론
  1. ①ㄱ, ㄴ
  2. ②ㄷ, ㄹ
  3. ③ㄱ, ㄴ, ㄷ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출제 당시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청소년복지시설에는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가 포함된다.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는 이주배경청소년을 지원하는 기관이지만 이 시설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쉼터와 자립지원관은 모두 해당하지만, 치료재활센터도 법상 청소년복지시설이므로 빠진 항목이 있다.
  • ② 치료재활센터는 해당한다. 그러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는 법에서 정한 청소년복지시설 유형이 아니며, 쉼터와 자립지원관도 빠져 있다.
  • ③ 쉼터, 자립지원관, 치료재활센터가 모두 출제 당시 법상 청소년복지시설에 해당하고, 시설 유형이 아닌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는 제외했다.
  • ④ 자립지원관과 치료재활센터는 해당하지만 쉼터가 빠져 있다.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시설 유형에 포함한 것도 잘못이다.
  • ⑤ 쉼터, 자립지원관, 치료재활센터는 해당하지만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까지 법상 시설 유형으로 묶어 범위를 넓혔다.

관련 개념

청소년복지시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시설의 종류로 정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청소년쉼터는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자립지원관은 자립을 돕는다.
치료재활센터는 치료와 재활을 지원한다.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는 지원 기능이 있어도 이 문항의 법정 시설 분류에는 속하지 않는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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