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가 교칙에 따라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청소년 집단상담에서 상담자의 역할로 옳은 것은?
- ①집단원의 참여거부권을 수용해야 한다.
- ②부모나 법적 보호자의 허락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 ③사전 동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
- ④비밀보장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 ⑤집단원에게 집단이탈시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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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의무적으로 배정된 집단이라도 상담 참여를 강요할 수는 없다. 상담자는 청소년의 참여 거부 의사를 존중하고, 거부나 중도 이탈에 따른 학교의 조치가 있다면 미리 설명해야 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참여 거부: 의무 배정과 별개로 상담 과정에 참여할지 결정할 권리는 존중해야 하므로 옳다.
- ② 보호자 허락: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에서는 부모나 법적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한다.
- ③ 사전 동의: 의무 참여라도 집단의 목적, 진행 방식, 권리와 한계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 ④ 비밀보장: 비밀을 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집단원의 발설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고 안전이나 법적 의무에 따른 예외도 있어 절대적으로 보장할 수 없다.
- ⑤ 이탈 결과: 참여를 거부하거나 중도에 떠날 때 학교 규정상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사전에 알려야 한다.
관련 개념
비자발적 집단상담에서도 집단원의 자기결정권은 존중된다.
상담자는 시작 전에 참여 조건과 절차, 비밀보장의 범위 및 예외를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청소년 집단에서는 보호자 동의와 집단원 간 비밀유지의 한계를 살피고, 참여 거부나 이탈에 따른 결과도 알린다.
상담자는 시작 전에 참여 조건과 절차, 비밀보장의 범위 및 예외를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청소년 집단에서는 보호자 동의와 집단원 간 비밀유지의 한계를 살피고, 참여 거부나 이탈에 따른 결과도 알린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