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3급 제16회(2017) 148번]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일정기간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은?

청소년이해론
  1. ①청소년쉼터
  2. ②청소년회복지원시설
  3. ③청소년자립지원관
  4. ④청소년치료재활센터
  5. ⑤청소년특화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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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일정 기간 보호·지원을 받은 뒤에도 가정이나 학교, 사회로 돌아가기 어려운 청소년의 자립 능력과 생활 여건을 마련하도록 돕는 시설은 자립지원관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쉼터는 가정 밖 청소년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상담·숙식 등을 제공하는 시설로, 보호 이후의 자립생활 지원을 중심으로 한 설명과 구별된다.
  • ② 회복지원시설은 비행·일탈 청소년의 회복과 사회 적응을 돕는 데 초점을 두므로, 지문의 자립 지원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자립지원관은 기존 지원을 받은 뒤에도 복귀가 어려운 청소년이 독립해 생활할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므로 정답이다.
  • ④ 치료재활센터는 정서·행동상의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에게 치료와 재활을 제공하는 시설로, 자립생활 지원이 핵심 기능은 아니다.
  • ⑤ 특화시설은 특정 활동이나 대상에 맞춘 시설을 가리키는 명칭으로, 법에서 정한 보호 이후 자립 지원 시설의 명칭이 아니다.

관련 개념

청소년복지시설은 청소년의 상황에 따라 보호, 회복, 치료·재활, 자립 지원 등 역할이 다르다.
가정 밖 청소년을 우선 보호하는 단계와, 보호를 받은 뒤 독립생활을 준비하도록 돕는 단계는 구별해야 한다.
이 문항은 ‘지원 이후에도 복귀가 어려움’과 ‘자립 능력·여건 마련’이라는 기능을 단서로 시설을 찾는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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