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3급 제16회(2017) 156번]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시설붕괴 우려로 안전 확보가 현저히 미흡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청소년수련활동 주최자에게 시설운영 또는 활동의 중지를 명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청소년수련활동론
  1. ①3개월
  2. ②4개월
  3. ③5개월
  4. ④6개월
  5. ⑤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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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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