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시설붕괴 우려로 안전 확보가 현저히 미흡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청소년수련활동 주최자에게 시설운영 또는 활동의 중지를 명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 ①3개월
- ②4개월
- ③5개월
- ④6개월
- ⑤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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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시설붕괴 우려로 안전 확보가 현저히 미흡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청소년수련활동 주최자에게 시설운영 또는 활동의 중지를 명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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