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3급 제16회(2017) 159번]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만 13세인 청소년이 자신의 주거지를 떠나 청소년수련시설이 아닌 장소에서 숙박하는 청소년수련활동
ㄴ. 만 15세인 청소년이 자신의 주거지를 떠나 청소년수련시설이 아닌 장소에서 야영하는 청소년수련활동
ㄷ. 만 17세인 청소년이 자신의 주거지를 떠나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야영하는 청소년수련활동
ㄹ. 만 19세인 청소년이 자신의 주거지를 떠나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숙박하는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수련활동론
  1. ①ㄱ, ㄴ
  2. ②ㄱ, ㄴ, ㄷ
  3. ③ㄱ, ㄷ, ㄹ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은 대상 청소년이 주거지를 떠나 수련시설 안팎에서 숙박하거나 야영하는 활동이다. 만 13세·15세·17세의 사례는 해당하지만, 만 19세의 사례는 연령 기준에서 제외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ㄴ 조합은 두 사례 모두 해당한다는 점은 맞지만, 수련시설에서 야영하는 ㄷ도 포함해야 하므로 빠진 항목이 있다.
  • ② ㄱ·ㄴ·ㄷ 조합이 맞다. 숙박과 야영이 모두 포함되고, 수련시설 이용 여부도 숙박형 활동의 판단을 바꾸지 않는다.
  • ③ ㄱ·ㄷ·ㄹ 조합은 연령 기준을 넘는 ㄹ을 포함하고, 시설 밖 야영도 해당한다는 점에서 ㄴ을 빠뜨렸다.
  • ④ ㄴ·ㄷ·ㄹ 조합은 ㄹ을 잘못 포함했다. 시설 밖에서 숙박하는 ㄱ 역시 숙박형 활동에 해당한다.
  • ⑤ ㄱ·ㄴ·ㄷ·ㄹ 조합은 장소와 숙박 방식은 폭넓게 반영했지만, 대상 연령에서 제외되는 ㄹ까지 포함해 틀렸다.

관련 개념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은 청소년이 주거지를 떠나 숙박하거나 야영하는 형태의 수련활동이다.
청소년수련시설 안에서 이루어지는지, 시설 밖에서 이루어지는지는 해당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아니다.
이 문항에서는 활동 장소와 방식에 더해 대상자의 연령도 확인해야 한다. 만 19세인 경우는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의 대상 연령에 들지 않는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