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상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청소년육성 전담기구에 둘 수 있는 것은?
- ①청소년보호위원회
- ②청소년정책위원회
- ③청소년정책실무위원회
- ④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 ⑤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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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청소년 기본법은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의 청소년육성 전담기구에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한다. 위원회가 아니라 전담 업무를 수행할 공무원을 묻는 문항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보호위원회는 청소년 유해환경 등에 관한 보호 정책과 관련된 기구로, 지방 청소년육성 전담기구에 둘 수 있는 인력을 뜻하지 않는다.
- ② 정책위원회는 청소년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는 기구이므로, 지방 전담기구에 배치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정책실무위원회는 청소년정책의 실무적 협의를 위한 기구로, 지방 전담기구에 두는 전담 인력과는 성격이 다르다.
- ④ 육성 전담공무원은 지방 청소년육성 전담기구에 둘 수 있다고 법에서 정한 인력이므로 정답이다.
- ⑤ 수련활동 인증위원회는 수련활동 인증에 관한 심의와 관련되며, 지방 전담기구에 둘 수 있는 공무원을 가리키지 않는다.
관련 개념
청소년육성 전담기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육성 업무를 맡기 위한 조직이다.
법은 이 기구에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한다.
청소년정책의 심의ㆍ조정이나 수련활동 인증을 담당하는 위원회와 전담공무원의 설치 근거를 구별해야 한다.
법은 이 기구에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한다.
청소년정책의 심의ㆍ조정이나 수련활동 인증을 담당하는 위원회와 전담공무원의 설치 근거를 구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