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3급 제17회(2018) 147번]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청소년복지시설 또는 청소년복지지원기관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청소년치료재활센터

ㄴ. 공동생활가정

ㄷ.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ㄹ.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이해론
  1. ①ㄷ, ㄹ
  2. ②ㄱ, ㄴ, ㄷ
  3. ③ㄱ, ㄴ, ㄹ
  4. ④ㄱ, ㄷ, ㄹ
  5. ⑤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청소년치료재활센터는 청소년복지시설에,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복지지원기관에 해당한다. 공동생활가정은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이므로 제외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치료재활센터가 빠져 있어 틀린다. 이 시설도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정한 청소년복지시설에 해당한다.
  • ② 공동생활가정은 아동복지법상 시설이므로 포함할 수 없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빠져 있다.
  • ③ 공동생활가정을 포함하고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빠뜨렸다. 두 기관의 법적 분류를 바꾸어 판단한 구성이다.
  • ④ 치료재활센터는 청소년복지시설이고, 이주배경 지원센터와 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복지지원기관이다. 해당 항목만 모두 포함한다.
  • ⑤ 공동생활가정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시설·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는 치료재활센터도 누락되어 있다.

관련 개념

청소년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지원기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하지만 법에서 맡긴 역할과 시설·기관의 분류가 다르다.
청소년치료재활센터는 치료와 재활이 필요한 청소년을 지원하는 청소년복지시설로 분류한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는 청소년복지지원기관이며, 공동생활가정은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로 구분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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