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수련시설의 안전점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지방자치단체는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시설의 범위ㆍ시기, 안전점검기관, 안전점검 절차 및 안전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 ③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점검이나 시설의 보완 및 개수ㆍ보수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④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안전점검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시설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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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안전점검 대상 시설의 범위와 시기, 점검기관·절차 및 안전기준을 정하는 주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이러한 사항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의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정기·수시 점검: 운영대표자는 시설의 위험을 확인하기 위해 두 종류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
- ② 기준 결정 주체: 점검 대상과 절차 등의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이 위임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정한다는 부분이 틀리다.
- ③ 비용 보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범위에서 점검이나 시설 보완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④ 결과 제출: 운영대표자는 점검을 실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결과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⑤ 보완 요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하면 시설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운영대표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관련 개념
수련시설의 안전관리 책임은 우선 운영대표자에게 있으며,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시설 상태를 확인한다.
점검 결과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고, 필요한 시설 보완 요구를 받으면 이행해야 한다.
점검의 대상·시기·기관·절차·기준처럼 공통으로 적용할 세부 사항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점검 결과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고, 필요한 시설 보완 요구를 받으면 이행해야 한다.
점검의 대상·시기·기관·절차·기준처럼 공통으로 적용할 세부 사항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