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3급 제18회(2019) 141번]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특별회의는 몇 년마다 개최되는가?

청소년이해론
  1. ①1년
  2. ②2년
  3. ③3년
  4. ④4년
  5. ⑤5년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특별회의를 매년 개최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개최 주기가 가장 짧은 기간을 제시한 선지가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매년 개최가 법정 주기다. 청소년이 직접 참여해 정책 과제를 논의하고 의견을 제안하는 회의의 운영 취지에도 부합한다.
  • ② 격년 개최를 정한 규정은 없다. 법에서 요구하는 개최 주기보다 회의 간격을 길게 잡은 것이다.
  • ③ 삼 년 간격은 법정 개최 주기와 맞지 않는다. 청소년특별회의는 해마다 열도록 규정되어 있다.
  • ④ 사 년 간격으로 개최한다는 근거가 없다. 이 기간을 적용하면 매년 개최해야 한다는 규정에 어긋난다.
  • ⑤ 오 년 간격은 법에 정해진 주기가 아니다. 장기 정책 계획의 수립 주기와 회의 개최 주기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관련 개념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의 시각에서 청소년 정책의 과제를 발굴하고 의견을 제안하는 참여 제도다.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의 정책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이 회의를 해마다 개최하도록 정한다.
시험에서는 정책 계획을 세우는 주기와 청소년특별회의를 여는 주기를 구별해 기억하면 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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