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에 제시된 민수의 반응에 해당하는 콜버그(L. Kohlberg)의 도덕성 발달단계는?
민수는 콜버그(L. Kohlberg)의 하인츠 딜레마 이야기를 듣고 “하인츠가 잘못했다고 말하기 전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약국을 무단침입해서 약을 훔치는 것이 옳은 일은 아니지만 그런 상황에서는 약을 훔칠 수도 있을 것 같아”라고 말했다.
- ①처벌과 복종(punishment and obedience)의 단계
- ②착한 소녀ㆍ소년(good girl-boy)의 단계
- ③법과 질서(law and order)의 단계
- ④사회적 계약(social contract)의 단계
- ⑤도구적 쾌락주의(instrumental hedonism)의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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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민수는 절도를 원칙적으로 옳지 않다고 보면서도, 생명을 구해야 하는 특별한 상황에서는 법의 적용을 달리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 법을 절대시하지 않고 인간의 권리와 공동의 이익을 고려하는 사회적 계약 단계에 해당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처벌·복종은 벌을 피할 수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민수는 처벌 가능성보다 행위의 정당성과 상황을 따져 판단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착한 소녀·소년은 주변 사람의 인정과 기대를 중시한다. 민수의 판단에는 타인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는 이유가 드러나지 않는다.
- ③ 법·질서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법과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본다. 민수는 법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예외적인 상황을 고려하므로 이 단계에 머물지 않는다.
- ④ 사회적 계약은 법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생명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위해 법의 적용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 민수의 조건부 판단에 가장 가깝다.
- ⑤ 도구적 쾌락주의는 자신의 욕구 충족이나 이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민수는 개인적 보상이 아니라 법과 생명이 충돌하는 상황을 고려한다.
관련 개념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은 판단의 결론보다 그 결론에 이른 이유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인습 수준의 법·질서 단계에서는 법을 지키는 의무와 사회 질서의 유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다.
후인습 수준의 사회적 계약 단계에서는 법을 존중하되, 기본적 권리와 공공의 이익에 비추어 법의 한계나 예외를 검토한다.
인습 수준의 법·질서 단계에서는 법을 지키는 의무와 사회 질서의 유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다.
후인습 수준의 사회적 계약 단계에서는 법을 존중하되, 기본적 권리와 공공의 이익에 비추어 법의 한계나 예외를 검토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