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단체에 대한 정의이다.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청소년단체란 ( ㄱ )을(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 ㄴ )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 ①ㄱ: 청소년육성, ㄴ: 여성가족부령
- ②ㄱ: 청소년육성, ㄴ: 대통령령
- ③ㄱ: 청소년참여, ㄴ: 여성가족부령
- ④ㄱ: 청소년참여, ㄴ: 대통령령
- ⑤ㄱ: 청소년보호, ㄴ: 여성가족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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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단체의 주된 설립 목적을 청소년육성으로 규정하고, 법인 외에 포함되는 단체의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따라서 두 빈칸에 이 용어가 함께 들어가야 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육성·부령 조합은 설립 목적을 바르게 짚었지만, 법인 외 단체의 범위를 정하는 법령의 형식이 잘못되었다.
- ② 육성·대통령령 조합은 법률상 설립 목적과 법인 외 단체에 관한 위임 형식을 모두 충족한다.
- ③ 참여·부령 조합은 청소년의 참여를 청소년단체의 법정 주된 목적으로 혼동했고, 위임 형식도 맞지 않는다.
- ④ 참여·대통령령 조합은 위임 형식은 맞지만, 참여는 이 정의에서 요구하는 포괄적인 설립 목적이 아니다.
- ⑤ 보호·부령 조합은 보호를 청소년단체의 법정 주된 목적으로 잘못 좁혔으며, 법인 외 단체의 범위에 관한 위임 형식도 틀린다.
관련 개념
청소년육성은 청소년활동 지원, 복지 증진, 보호 등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청소년단체의 정의에서는 개별 활동인 참여나 보호가 아니라 이 포괄적인 육성을 설립 목적의 기준으로 삼는다.
법률이 법인 외 단체의 범위를 하위 법령에 맡긴 경우, 그 법령이 대통령령인지 부령인지까지 정확히 구별해야 한다.
청소년단체의 정의에서는 개별 활동인 참여나 보호가 아니라 이 포괄적인 육성을 설립 목적의 기준으로 삼는다.
법률이 법인 외 단체의 범위를 하위 법령에 맡긴 경우, 그 법령이 대통령령인지 부령인지까지 정확히 구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