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상 명시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정보 등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 ②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 ③청소년수련활동 인증위원회 등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운영
-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주요 청소년수련거리의 시범운영
- ⑤숙박형 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지원에 대한 컨설팅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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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자활·재활 지원은 청소년의 복지와 자립을 돕는 사업으로,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명시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머지는 활동 정보 제공, 인증제 운영, 수련거리 시범운영, 수련활동 신고 지원에 관한 사업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정보 관리·제공은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자료를 모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으로, 진흥원의 법정 사업에 포함된다.
- ② 자활·재활 지원은 청소년의 복지와 자립을 위한 지원에 해당하며, 진흥원의 법정 사업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 ③ 인증제 운영은 청소년수련활동의 질과 안전성을 관리하는 업무로, 진흥원이 수행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 ④ 수련거리 시범운영은 개발된 활동 내용을 현장에 적용해 보는 업무로, 진흥원의 사업에 포함된다.
- ⑤ 신고 지원 교육·컨설팅은 숙박형 수련활동 등의 신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돕는 업무로, 진흥원의 사업에 포함된다.
관련 개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사업을 수행한다.
주요 사업에는 활동 정보의 관리·제공, 수련활동 인증제 운영, 수련거리 시범운영 등이 있다.
사업의 담당 기관을 구별할 때에는 활동 진흥 업무와 청소년 복지·자립 지원 업무의 목적을 살펴야 한다.
주요 사업에는 활동 정보의 관리·제공, 수련활동 인증제 운영, 수련거리 시범운영 등이 있다.
사업의 담당 기관을 구별할 때에는 활동 진흥 업무와 청소년 복지·자립 지원 업무의 목적을 살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