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령상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의 개별 기준에 따라 체육활동장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은?
- ①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 ②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야영장
- ③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 ④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특화시설
- 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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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체육활동장 설치 대상은 청소년수련관·청소년수련원·청소년야영장이다. 숙박 기능이나 시설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시설별 개별 설치기준에서 체육활동장을 요구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문화의집과 특화시설이 포함되어 있어 맞지 않는다. 두 시설에는 체육활동장 설치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다.
- ② 수련원과 야영장은 해당하지만 유스호스텔은 해당하지 않는다. 유스호스텔의 숙박 기능이 체육활동장 설치 의무를 뜻하지는 않는다.
- ③ 수련원과 야영장은 해당하지만 문화의집은 해당하지 않는다. 문화의집을 수련관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 ④ 수련원만 해당한다. 유스호스텔과 특화시설은 체육활동장 설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⑤ 수련관·수련원·야영장은 모두 체육활동장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이므로 시설별 기준에 부합한다.
관련 개념
청소년수련시설은 유형에 따라 설치해야 할 시설과 설비의 기준이 다르다.
체육활동장 설치 대상은 수련관, 수련원, 야영장으로 묶어 기억할 수 있다.
문화의집, 특화시설, 유스호스텔은 각각의 시설 기준을 따르므로 숙박 여부나 명칭만으로 체육활동장 설치 의무를 추론해서는 안 된다.
체육활동장 설치 대상은 수련관, 수련원, 야영장으로 묶어 기억할 수 있다.
문화의집, 특화시설, 유스호스텔은 각각의 시설 기준을 따르므로 숙박 여부나 명칭만으로 체육활동장 설치 의무를 추론해서는 안 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