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이 설명하는 것은?
○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에 적용된다.
○ 청소년수련활동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되었다.
○ 이동숙박형, 고정숙박형 등의 활동이 대상이 된다.
- ①청소년수련시설종합평가제
- ②청소년수련활동신고제
- ③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 ④자유학기제
- ⑤학교 내 청소년단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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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계획을 알리고 안전 사항을 확인받는 제도를 묻는다. 미성년 청소년이 참여하는 숙박형 수련활동 등을 대상으로 사고를 예방하려는 취지이므로 신고제가 해당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시설 종합평가는 수련시설의 운영 상태와 안전 관리 수준을 평가한다. 개별 활동의 계획을 사전에 신고하는 절차를 뜻하지 않는다.
- ② 활동 신고는 대상 수련활동의 계획과 안전 관련 사항을 사전에 관할 기관에 제출하게 해 사고 예방을 도모하므로 지문의 설명에 맞는다.
- ③ 자기도전포상은 청소년이 목표를 세우고 활동을 수행하며 성장을 인정받는 제도다. 숙박 형태에 따른 활동 신고 제도와 목적이 다르다.
- ④ 자유학기는 학교 교육과정에서 시험 부담을 줄이고 진로 탐색과 체험을 확대하는 제도다. 수련활동의 사전 안전 관리 절차가 아니다.
- ⑤ 학교 내 단체활동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맥락을 가리킨다. 숙박형 활동의 계획을 관할 기관에 알리도록 하는 법정 제도의 명칭은 아니다.
관련 개념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는 일정한 수련활동을 실시하기 전에 계획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신고 과정에서는 활동 내용과 운영·안전 관련 사항을 확인하여 위험 요소를 미리 살핀다.
시설을 평가하는 제도나 청소년의 성취를 인정하는 제도와 구별해야 한다.
신고 과정에서는 활동 내용과 운영·안전 관련 사항을 확인하여 위험 요소를 미리 살핀다.
시설을 평가하는 제도나 청소년의 성취를 인정하는 제도와 구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