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3급 제19회(2020) 140번]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청소년복지지원기관에 해당하는 것은?

청소년이해론
  1. ①청소년자립지원관
  2. ②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3. ③청소년쉼터
  4. ④청소년치료재활센터
  5. ⑤청소년회복지원시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을 청소년복지 지원기관으로 규정한다. 나머지는 위기 청소년에게 생활·보호·재활 등을 제공하는 청소년복지시설에 해당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자립지원관은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돕는 청소년복지시설이므로 지원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상담복지개발원은 청소년 상담·복지 사업을 개발하고 관련 기관을 지원하는 청소년복지 지원기관이므로 정답이다.
  • ③ 쉼터는 가정 밖 청소년에게 일시적인 보호와 숙식을 제공하는 청소년복지시설이다.
  • ④ 치료재활센터는 심리·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의 치료와 재활을 돕는 청소년복지시설이다.
  • ⑤ 회복지원시설은 비행 청소년의 회복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청소년복지시설이다.

관련 개념

청소년복지 지원기관과 청소년복지시설은 법에서 구분하는 범주다.
지원기관은 상담·복지 사업의 개발과 현장 기관 지원 등 지원 체계의 역할을 맡는다.
복지시설은 청소년을 직접 보호하거나 자립·치료·회복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명칭보다 법적 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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