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청소년복지지원기관에 해당하는 것은?
- ①청소년자립지원관
- ②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③청소년쉼터
- ④청소년치료재활센터
- ⑤청소년회복지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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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을 청소년복지 지원기관으로 규정한다. 나머지는 위기 청소년에게 생활·보호·재활 등을 제공하는 청소년복지시설에 해당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자립지원관은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돕는 청소년복지시설이므로 지원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상담복지개발원은 청소년 상담·복지 사업을 개발하고 관련 기관을 지원하는 청소년복지 지원기관이므로 정답이다.
- ③ 쉼터는 가정 밖 청소년에게 일시적인 보호와 숙식을 제공하는 청소년복지시설이다.
- ④ 치료재활센터는 심리·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의 치료와 재활을 돕는 청소년복지시설이다.
- ⑤ 회복지원시설은 비행 청소년의 회복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청소년복지시설이다.
관련 개념
청소년복지 지원기관과 청소년복지시설은 법에서 구분하는 범주다.
지원기관은 상담·복지 사업의 개발과 현장 기관 지원 등 지원 체계의 역할을 맡는다.
복지시설은 청소년을 직접 보호하거나 자립·치료·회복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명칭보다 법적 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지원기관은 상담·복지 사업의 개발과 현장 기관 지원 등 지원 체계의 역할을 맡는다.
복지시설은 청소년을 직접 보호하거나 자립·치료·회복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명칭보다 법적 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