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상 학교 밖 청소년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단, 주어진 조건만 고려할 것)
ㄱ. 초등학교 취학의무를 유예한 11세 청소년
ㄴ. 중학교에 입학한 후 2개월 동안 무단결석했던 15세 청소년
ㄷ. 중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17세 청소년
ㄹ.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21세 청소년
- ①ㄱ, ㄴ
- ②ㄱ, ㄷ
- ③ㄴ, ㄹ
- ④ㄱ, ㄴ, ㄷ
- ⑤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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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초등학교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과 중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은 법률상 학교 밖 청소년에 해당한다. 중학교의 결석 기간은 기준에 못 미치고, 고등학교 졸업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취학유예는 해당하지만, 중학교에서 두 달간 결석한 경우는 법정 기준인 3개월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다.
- ② 취학의무 유예와 고등학교 미진학은 모두 법률이 정한 학교 밖 청소년의 요건에 해당한다.
- ③ 중학교 결석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며,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경우도 해당 요건이 아니다.
- ④ 취학유예와 고등학교 미진학은 해당하지만, 두 달간의 중학교 결석까지 포함해 범위를 넓혔다.
- ⑤ 취학유예는 해당한다. 그러나 중학교 결석 기간이 부족하고,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미진학은 법정 사유가 아니다.
관련 개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중 정해진 학적·진학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학교 밖 청소년으로 본다.
초·중학교 단계에서는 취학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은 경우, 또는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한 경우가 해당한다.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되지만, 고등학교를 이미 졸업했다면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해당하지 않는다.
초·중학교 단계에서는 취학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은 경우, 또는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한 경우가 해당한다.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되지만, 고등학교를 이미 졸업했다면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해당하지 않는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