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3급 제19회(2020) 143번]

청소년문제행동 및 대응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청소년이해론
  1. ①여성가족부장관은 법령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2.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령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개선활동을 수행하는 시민단체를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③청소년자살은 2007년 이후 청소년 사망원인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
  4. ④청소년자립지원관은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5. ⑤여성가족부장관은 법령에 따라 3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주체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아니라 교육부장관이다. 소관 부처를 바꾸어 서술한 내용이므로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학교폭력 기본계획: 법령상 수립 책임자는 교육부장관이다. 여성가족부장관을 수립 주체로 제시한 부분이 틀렸다.
  • ② 유해환경감시단: 지방자치단체장은 청소년유해환경 개선활동을 하는 시민단체를 감시단 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자살 사망원인: 자살은 2007년 이후 청소년 사망원인 가운데 지속적으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해 온 것으로 집계된다.
  • ④ 자립지원관: 쉼터나 회복지원시설의 지원 후에도 가정·학교·사회로 돌아가 생활하기 어려운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 ⑤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여성가족부장관이 3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한 법정 조사에 해당한다.

관련 개념

학교폭력 예방·대책 기본계획은 교육부장관의 소관이며, 수립 주기는 5년이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시민단체의 감시·개선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장치다.
청소년자립지원관은 보호시설 지원 이후에도 복귀가 어려운 청소년의 자립을 돕고,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는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가 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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