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상 보호처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사회봉사명령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 ②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 ③수강명령은 1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④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기간은 1년으로 한다.
- ⑤단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3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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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단기 소년원 송치의 보호기간 상한은 3개월이 아니라 6개월이다. 따라서 보호기간을 3개월 이내로 설명한 내용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사회봉사명령은 소년법이 정한 연령 제한에 따라 14세 이상에게만 부과할 수 있으므로 맞다.
- ② 장래 신상은 보호처분 전력을 이유로 소년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한 소년법의 취지와 조문에 부합한다.
- ③ 수강명령의 시간 상한은 소년법상 100시간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맞다.
- ④ 단기 보호관찰은 법정 기간이 1년이므로 맞다.
- ⑤ 단기 소년원 송치의 보호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3개월을 상한으로 제시해 틀리다.
관련 개념
소년법의 보호처분에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이 있다.
사회봉사명령에는 연령 제한이 있고, 수강명령과 단기 보호관찰에는 각각 시간과 기간의 상한이 정해져 있다.
기간을 구별할 때에는 단기 보호관찰 1년과 단기 소년원 송치 최대 6개월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사회봉사명령에는 연령 제한이 있고, 수강명령과 단기 보호관찰에는 각각 시간과 기간의 상한이 정해져 있다.
기간을 구별할 때에는 단기 보호관찰 1년과 단기 소년원 송치 최대 6개월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