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청소년은 공직선거법상 몇 세 이상부터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가?
- ①16세
- ②17세
- ③18세
- ④19세
- ⑤20세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2019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 연령이 종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졌다. 따라서 2020년 출제 당시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적용되는 연령 기준은 만 18세 이상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16세 기준은 공직선거법이 정한 대통령·국회의원 선거권 연령보다 낮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② 17세 기준도 법정 선거권 연령에 이르지 못하므로 대통령·국회의원 선거권을 설명하지 못한다.
- ③ 18세 기준이 2019년 개정으로 낮아진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연령과 일치한다.
- ④ 19세 기준은 개정 전의 기준이다. 2020년에는 이보다 낮은 연령부터 선거권이 인정되었다.
- ⑤ 20세 기준은 당시 법정 연령보다 높아, 선거권이 있는 청소년 일부를 잘못 제외한다.
관련 개념
선거권 연령은 투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투표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 19세였던 기준이 만 18세로 낮아졌고, 이는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도 적용되었다.
시험에서는 과거의 만 19세 기준과 개정 후 기준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피선거권, 즉 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는 연령과도 구별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 19세였던 기준이 만 18세로 낮아졌고, 이는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도 적용되었다.
시험에서는 과거의 만 19세 기준과 개정 후 기준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피선거권, 즉 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는 연령과도 구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