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상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국가는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위원회를 ( )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①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②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 ③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④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 ⑤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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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청소년활동 진흥법은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위원회를 청소년활동진흥원에 설치·운영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인증제도의 운영을 담당하는 기관이 들어가야 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정책연구원은 청소년정책의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므로 인증위원회 설치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단체협의회는 청소년단체 간 협력과 교류를 위한 조직으로, 법에서 정한 인증위원회 설치 기관이 아니다.
- ③ 활동진흥원은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운영을 지원하며, 법에서 인증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지정한 기관이다.
- ④ 수련시설협회는 수련시설 관련 단체이지만 인증위원회의 법정 설치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 ⑤ 상담복지개발원은 청소년 상담과 복지 지원이 주된 업무이므로 수련활동 인증위원회 설치 기관과 구별된다.
관련 개념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는 수련활동의 내용과 운영 여건 등을 심사해 일정한 기준에 맞는 활동을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위원회는 이 제도의 심의 기능을 수행하며, 청소년활동진흥원에 설치·운영된다.
기관의 명칭보다 담당 업무를 연결해 기억하면 쉽다. 수련활동 인증은 활동진흥, 상담·복지 지원은 상담복지 분야와 관련된다.
인증위원회는 이 제도의 심의 기능을 수행하며, 청소년활동진흥원에 설치·운영된다.
기관의 명칭보다 담당 업무를 연결해 기억하면 쉽다. 수련활동 인증은 활동진흥, 상담·복지 지원은 상담복지 분야와 관련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