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령상 청소년수련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 ①어린이회관
- ②청소년특화시설
- ③청소년쉼터
- ④청소년치료재활센터
- ⑤청소년자립지원관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청소년활동 진흥법은 특정 분야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청소년특화시설을 청소년수련시설의 한 종류로 규정한다. 나머지는 그 법에서 정한 수련시설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어린이 대상 회관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이 열거한 청소년수련시설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② 특화시설은 특정 분야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시설로, 법정 청소년수련시설에 해당한다.
- ③ 쉼터는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청소년복지시설이므로 수련시설로 분류하지 않는다.
- ④ 치료·재활센터는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치료와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복지시설이다.
- ⑤ 자립지원관은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돕는 청소년복지시설로, 활동을 위한 수련시설 유형에는 속하지 않는다.
관련 개념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시설이다.
법정 유형에는 청소년수련관·청소년수련원·청소년문화의집·청소년특화시설·청소년야영장·유스호스텔이 있다.
시설 이름에 ‘청소년’이 들어가더라도 복지·보호·자립 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면 청소년복지시설인지 구분해야 한다.
법정 유형에는 청소년수련관·청소년수련원·청소년문화의집·청소년특화시설·청소년야영장·유스호스텔이 있다.
시설 이름에 ‘청소년’이 들어가더라도 복지·보호·자립 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면 청소년복지시설인지 구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