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3급 제19회(2020) 170번]

청소년활동 진흥법령상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청소년수련활동론
  1. ①20세 청소년집단을 대상으로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최하려는 자는 그 활동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2. ②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최하려는 자는 그 활동계획의 신고가 수리되기 전이라도 모집활동을 할 수 있다.
  3. ③활동계획의 신고서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4. ④활동계획을 신고한 자는 신고한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활동 후 3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⑤청소년이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는 경우는 활동계획의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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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청소년이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는 활동은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 대상 활동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계획을 신고하고 수리된 뒤 참가자를 모집해야 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20세 청소년집단: 이 신고 제도는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에 적용된다. 참가자가 모두 20세라면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 ② 수리 전 모집: 참가자 모집은 활동계획 신고가 수리된 뒤에 해야 한다. 신고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미리 모집할 수는 없다.
  • ③ 진흥원 제출: 신고서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아니라 활동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다.
  • ④ 활동 후 변경: 신고 내용의 변경은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신고해야 한다. 활동이 끝난 뒤 제출하도록 한 기한은 법령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
  • ⑤ 보호자 동반: 청소년이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는 활동은 법령에서 정한 신고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

관련 개념

신고 제도는 19세 미만 청소년이 참여하는 숙박형 활동과 일정한 비숙박형 활동의 안전을 사전에 확인하기 위한 절차다.
주최자는 활동계획과 안전관리 사항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며, 신고가 수리된 후 참가자를 모집한다.
보호자 동반 참여처럼 법령이 정한 예외에는 신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변경 사항도 활동 전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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