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3급 제20회(2021) 144번]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청소년이해론
  1. ①「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2. ②「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3. ③「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4. ④「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장외발매소
  5. 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모두 금지되는 업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머지 업종은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규정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일반게임제공업은 청소년의 이용에 부적절한 게임물을 제공할 수 있어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한다.
  • ② 사행행위영업은 도박성 영업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다.
  • ③ 무도학원업은 청소년 보호법이 정한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포함된다.
  • ④ 장외발매소는 경마 승차투표권을 발매하는 장소로,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다.
  • 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므로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개념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와 청소년 고용금지업소를 구분한다.
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는 청소년의 이용과 근무가 모두 제한된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청소년의 출입 자체가 금지되는 업종이 아니므로 이 구분을 적용할 때 주의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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