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령상 청소년수련시설의 이용범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이용 범위”란 해당 수련시설을 이용한 청소년 외의 연간이용자 수가 그 수련시설 ( ㄱ )이용가능인원 수의 100분의 ( ㄴ )이내인 범위를 말하되, 가족이 청소년과 함께 수련시설을 이용한 경우 그 가족은 청소년 외의 연간이용자 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 ①ㄱ: 월간, ㄴ: 30
- ②ㄱ: 연간, ㄴ: 40
- ③ㄱ: 주간, ㄴ: 50
- ④ㄱ: 연간, ㄴ: 60
- ⑤ㄱ: 월간, ㄴ: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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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청소년 외 이용자의 허용 범위는 수련시설의 연간 이용가능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그 한도는 40%이다. 청소년과 동반한 가족은 청소년 외 연간이용자 수에서 제외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월간·30: 한도 산정에는 연간 수용 규모를 적용하므로 월간 기준이 맞지 않으며, 비율도 법령상 한도와 다르다.
- ② 연간·40: 연간 이용가능인원을 기준으로 청소년 외 이용자 비율을 계산하고, 허용 한도인 40%를 적용하므로 옳다.
- ③ 주간·50: 주간 수용 규모는 산정 기준이 아니며, 50%는 청소년 외 이용자의 허용 비율을 초과한다.
- ④ 연간·60: 산정 기간은 맞지만, 60%는 허용 한도인 40%를 넘으므로 틀리다.
- ⑤ 월간·70: 월간 수용 규모를 기준으로 삼을 수 없고, 70%도 허용 한도보다 높다.
관련 개념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의 수련활동을 위한 시설이므로 청소년 외 이용에는 범위 제한이 적용된다.
허용 범위를 판단할 때에는 청소년 외 연간이용자 수를 시설의 연간 이용가능인원과 비교한다.
청소년과 함께 시설을 이용한 가족은 청소년 외 연간이용자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동반 가족 때문에 허용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허용 범위를 판단할 때에는 청소년 외 연간이용자 수를 시설의 연간 이용가능인원과 비교한다.
청소년과 함께 시설을 이용한 가족은 청소년 외 연간이용자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동반 가족 때문에 허용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