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구역의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는 자는?
- ①교육감
- ②교육장
- ③지방자치단체장
- ④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장
- ⑤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사장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의무를 관할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한다.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해 지역 내 기관의 협력을 조직하는 책임이기 때문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교육감은 시·도 교육행정을 맡지만,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의무자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② 교육장은 교육지원청의 업무를 관장한다. 학교와 지원체계의 협력은 가능하지만 법정 구축·운영 주체는 아니다.
- ③ 지자체의 장이 관할 지역의 관계 기관을 연계해 위기청소년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법에서 정하므로 정답이다.
- ④ 청소년단체 협의기구의 대표는 협력에 참여할 수 있으나, 관할 지역의 지원체계를 설치·운영할 법정 책임자는 아니다.
- ⑤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의 책임자로서, 지역 단위 위기청소년 지원체계의 구축·운영 의무를 지는 주체는 아니다.
관련 개념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는 위기청소년을 발견하고 필요한 보호·상담·복지 서비스를 연결하는 지역 협력체계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축·운영 책임을 지며, 교육기관과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 등은 협력 주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참여하거나 협력할 수 있는 기관의 대표와 법률상 체계 운영 책임자를 구별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축·운영 책임을 지며, 교육기관과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 등은 협력 주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참여하거나 협력할 수 있는 기관의 대표와 법률상 체계 운영 책임자를 구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