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3급 제20회(2021) 165번]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청소년수련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청소년수련활동론
  1. ①청소년쉼터
  2. ②유스호스텔
  3. ③청소년자립지원관
  4. ④청소년회복지원시설
  5. ⑤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유스호스텔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이 정한 청소년수련시설의 한 유형이다. 숙박시설을 갖추고 청소년의 여행과 수련활동을 지원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쉼터는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생활을 지원하는 청소년복지시설에 해당한다.
  • ② 유스호스텔은 청소년의 숙박과 여행·수련활동을 지원하도록 법에 명시된 청소년수련시설이다.
  • ③ 자립지원관은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돕는 청소년복지시설로 분류된다.
  • ④ 회복지원시설은 비행 청소년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청소년복지시설에 해당한다.
  • ⑤ 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 상담과 복지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수련시설 유형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 개념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청소년수련관·청소년수련원·청소년문화의집·청소년특화시설·청소년야영장·유스호스텔로 구분한다.
시설의 목적이 숙박을 포함한 여행과 수련활동 지원이라면 유스호스텔에 해당할 수 있다.
보호·자립·사회 복귀를 위한 복지시설과 상담을 제공하는 기관은 수련활동을 위한 시설 분류와 구별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