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의 계획을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ㄴ. 청소년이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는 경우
ㄷ. 다른 법률에서 지도ㆍ감독 등을 받는 비영리 법인이 운영하는 경우
- ①ㄷ
- ②ㄱ, ㄴ
- ③ㄱ, ㄷ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이라도 종교단체가 운영하거나, 청소년이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지도·감독을 받는 비영리 법인이 운영하면 계획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세 경우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비영리 법인의 감독 요건은 신고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만, 종교단체 운영과 보호자 동반도 제외 사유이므로 범위가 부족하다.
- ② 종교단체 운영과 보호자 동반은 모두 신고 제외 사유다. 다만 다른 법률의 지도·감독을 받는 비영리 법인의 운영도 포함해야 한다.
- ③ 종교단체 운영과 감독을 받는 비영리 법인의 운영은 해당한다.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는 경우도 제외되므로 빠진 사유가 있다.
- ④ 보호자 동반과 감독을 받는 비영리 법인의 운영은 해당한다. 종교단체 운영 역시 제외 사유이므로 범위가 부족하다.
- ⑤ 종교단체 운영, 보호자 동반, 다른 법률에 따른 지도·감독을 받는 비영리 법인의 운영을 모두 포함하므로 신고 제외 사유를 빠짐없이 고른 것이다.
관련 개념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은 원칙적으로 활동 계획을 관할 행정청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법에서 정한 운영 주체나 보호자 동반 참여에 해당하면 신고 의무의 예외가 적용된다.
비영리 법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며, 다른 법률에 따른 지도·감독을 받는다는 요건까지 확인해야 한다.
다만 법에서 정한 운영 주체나 보호자 동반 참여에 해당하면 신고 의무의 예외가 적용된다.
비영리 법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며, 다른 법률에 따른 지도·감독을 받는다는 요건까지 확인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