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3급 제22회(2023) 144번]

청소년복지 지원법령상 청소년 우대 대상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게 나열된 것은?

○ ( ㄱ )세 이상 ( ㄴ )세 이하인 청소년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 ㄷ )세 초과 ( ㄹ )세 이하인 청소년

청소년이해론
  1. ①ㄱ: 7, ㄴ: 12, ㄷ: 12, ㄹ: 18
  2. ②ㄱ: 9, ㄴ: 12, ㄷ: 12, ㄹ: 18
  3. ③ㄱ: 9, ㄴ: 12, ㄷ: 14, ㄹ: 20
  4. ④ㄱ: 9, ㄴ: 14, ㄷ: 18, ㄹ: 24
  5. ⑤ㄱ: 9, ㄴ: 18, ㄷ: 18, ㄹ: 24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청소년 우대 대상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인 청소년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초과 24세 이하인 청소년이다. 따라서 두 연령 구간을 모두 충족하는 선택지가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7세 시작 구간은 법령상 우대 대상의 하한인 9세보다 낮아 대상 범위를 잘못 넓힌다. 재학생에게 적용하는 상한도 24세에 미치지 못한다.
  • ② 9세라는 하한은 맞지만 일반 우대 대상의 상한을 12세로 좁혔다. 학교 재학생의 우대 대상도 18세를 넘는 청소년까지 포함해야 한다.
  • ③ 일반 우대 대상은 12세가 아니라 18세까지다. 재학생에게 적용하는 구간도 14세 초과부터가 아니라 18세 초과부터 시작한다.
  • ④ 재학생의 18세 초과 24세 이하 구간은 맞지만, 일반 우대 대상의 상한을 14세로 제한한 부분이 법령과 다르다.
  • ⑤ 일반 청소년에게 적용하는 9세 이상 18세 이하와 해당 학교 재학생에게 적용하는 18세 초과 24세 이하를 모두 정확히 구분했다.

관련 개념

청소년 우대는 연령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18세를 넘은 청소년에게는 해당 학교 재학 여부가 추가 요건이 된다.
18세 이하는 일반 연령 구간에 포함되므로 학교 재학생 구간은 18세 ‘초과’부터 시작한다.
학교에 재학 중이더라도 24세를 넘으면 이 규정의 우대 대상 연령 범위를 벗어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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