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3급 제22회(2023) 145번]

청소년복지 지원법령상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청소년이해론
  1. ①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의 입학금
  2. ②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의 수업료
  3. ③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학원비
  4. ④취업준비를 위한 미용기술 학원비
  5. ⑤상습적인 인터넷 사기 행위로 인한 소송비용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특별지원은 학업을 이어 가거나 자립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교육·직업훈련 비용과, 피해 구제를 위한 법률지원 등을 포함한다. 반복적인 사기 행위에 따른 소송비용은 피해 구제를 위한 지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중학교 입학금은 학교에 진학하는 데 필요한 교육비로서 학업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 ② 고등학교 수업료는 학교 교육을 계속 받는 데 드는 비용이므로 학업지원에 해당한다.
  • ③ 검정고시 준비 비용은 학교 밖에서도 학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돕는 학업지원에 해당한다.
  • ④ 미용기술 교육비는 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익혀 자립하도록 돕는 자립지원에 해당한다.
  • ⑤ 반복적인 인터넷 사기 행위로 발생한 소송비용은 피해 청소년의 권리 구제를 위한 법률지원 취지에 맞지 않아 특별지원 대상이 아니다.

관련 개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청소년의 생활 안정과 학업 지속, 자립을 돕기 위한 제도다.
학업지원에는 학교 교육비와 검정고시 준비 비용이, 자립지원에는 취업에 필요한 기술 습득 비용이 포함된다.
법률지원은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권리 구제를 돕는 것이므로, 청소년 자신의 상습적 사기 행위에서 비롯된 소송비용과 구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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