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의 근거 법령은?
- ①청소년복지 지원법
- ②청소년활동 진흥법
- ③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 ④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⑤소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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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청소년증 발급의 법적 근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다. 이 조항은 학교에 다니는지와 관계없이 일정 연령의 청소년이 신분을 확인하고 관련 혜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증 발급을 규정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복지 지원: 제4조에서 청소년증 발급을 직접 규정하므로 정답이다.
- ② 활동 진흥: 청소년 수련활동과 활동시설 등에 관한 법률로, 청소년증 발급의 근거는 아니다.
- ③ 학교 밖 지원: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의 상담·교육·자립 지원을 다루며, 청소년증 발급을 정하는 법률은 아니다.
- ④ 학교폭력 예방: 학교폭력의 예방과 사안 처리에 관한 법률이므로 청소년증 발급과는 관계가 없다.
- ⑤ 소년사건: 소년의 보호처분과 형사사건 처리 등을 다루며, 청소년의 신분증 발급 근거는 아니다.
관련 개념
청소년증은 청소년의 신분을 확인하는 공적 증표다.
발급 근거를 묻는 문제에서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를 기억하면 된다.
학교 밖 청소년도 발급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발급의 법적 근거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제도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발급 근거를 묻는 문제에서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를 기억하면 된다.
학교 밖 청소년도 발급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발급의 법적 근거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제도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