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청소년복지지원기관이나 청소년복지시설이 아니어도 사용할 수 있는 명칭은?
- ①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②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 ③청소년쉼터
- ④청소년치료재활센터
- ⑤청소년행복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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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법에서 정한 청소년복지지원기관·시설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은 해당 기관·시설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청소년행복지원센터’는 법정 기관·시설의 명칭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상담복지개발원: 법에 근거해 설립된 기관의 명칭이므로 해당 기관이 아닌 곳에서 사용할 수 없다.
- ② 이주배경 지원센터: 법이 정한 지원기관의 명칭이므로 해당 기관이 아닌 곳에서 사용할 수 없다.
- ③ 쉼터: 법에서 정한 청소년복지시설의 명칭이므로 해당 시설이 아닌 곳에서 사용할 수 없다.
- ④ 치료재활센터: 법정 청소년복지시설의 명칭이므로 해당 시설이 아닌 곳에서 사용할 수 없다.
- ⑤ 행복지원센터: 법정 청소년복지지원기관이나 청소년복지시설의 명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 문항의 명칭 사용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개념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상담·복지 지원을 맡는 기관과 보호·치료 등을 맡는 시설을 구분해 규정한다.
법정 기관·시설의 명칭은 해당 기관·시설이 아닌 곳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명칭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는 그 표현이 좋은 취지를 담고 있는지가 아니라, 법에서 제한하는 기관·시설의 명칭인지 확인해야 한다.
법정 기관·시설의 명칭은 해당 기관·시설이 아닌 곳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명칭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는 그 표현이 좋은 취지를 담고 있는지가 아니라, 법에서 제한하는 기관·시설의 명칭인지 확인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