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피해학생의 전학
- ②피해학생의 보호
- ③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 ④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 ⑤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대책, 피해자 보호, 가해자에 대한 교육·선도·징계, 당사자 간 분쟁조정을 심의합니다. 피해자의 전학은 법에 열거된 심의 기능이 아니므로 정답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전학: 피해자가 학교를 옮기는 일은 심의위원회의 법정 기능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학은 가해자에게 내릴 수 있는 조치와 구별해야 합니다.
- ② 피해자 보호: 피해자의 안전과 회복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심의하므로 법정 기능에 해당합니다.
- ③ 예방·대책: 학교폭력을 막고 대응하기 위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은 위원회의 기본 기능입니다.
- ④ 분쟁조정: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는 사항도 법에서 정한 심의 대상입니다.
- ⑤ 가해자 조치: 교육과 선도,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은 법정 기능에 포함됩니다.
관련 개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교육지원청에 설치되어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합니다.
법정 심의 사항에는 예방과 대책, 피해자 보호, 가해자에 대한 교육·선도·징계, 당사자 간 분쟁조정이 포함됩니다.
전학은 가해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조치 중 하나입니다. 피해자 보호를 심의하는 기능과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야 합니다.
법정 심의 사항에는 예방과 대책, 피해자 보호, 가해자에 대한 교육·선도·징계, 당사자 간 분쟁조정이 포함됩니다.
전학은 가해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조치 중 하나입니다. 피해자 보호를 심의하는 기능과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