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3급 제23회(2024) 161번]

청소년활동 진흥법령상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1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ㄴ.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종사한 사람

ㄷ.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종사한 사람

ㄹ.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종사한 사람

청소년수련활동론
  1. ①ㄱ, ㄹ
  2. ②ㄱ, ㄴ, ㄷ
  3. ③ㄱ, ㄴ, ㄹ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운영대표자 자격기준에는 1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소지자와 일정 기간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2·3급 청소년지도사 및 정교사 자격 소지자가 포함된다. 제시된 경력은 각 기준을 충족하므로 네 항목이 모두 해당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1급·정교사 조합은 포함된 항목의 자격은 인정되지만, 경력 요건을 충족한 2급과 3급 청소년지도사도 빠져 있어 정답이 아니다.
  • ② 지도사 세 항목은 모두 자격기준에 해당하지만, 청소년육성업무 경력을 갖춘 정교사 자격 소지자도 포함해야 한다.
  • ③ 1급·2급·정교사 조합은 각각 기준을 충족하지만, 3급 청소년지도사도 제시된 경력으로 운영대표자 자격을 갖춘다.
  • ④ 2급·3급·정교사는 경력 요건을 충족한다. 다만 1급 청소년지도사는 별도의 경력 요건 없이도 해당하므로 빠뜨릴 수 없다.
  • ⑤ 1급은 자격증 소지로 충족하고, 2급·3급 지도사와 정교사 자격 소지자는 각각 제시된 청소년육성업무 경력으로 기준을 충족한다.

관련 개념

운영대표자 자격은 자격증의 종류에 따라 경력 요건이 다르다.
1급 청소년지도사는 자격증 소지 자체가 기준이며, 2급·3급 청소년지도사는 자격 취득 뒤의 청소년육성업무 경력을 확인한다.
정교사 자격 소지자에게도 청소년육성업무 경력을 요구하므로, 자격증 유무와 경력 기간을 함께 판단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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