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3급 제23회(2024) 167번]

청소년활동 진흥법령상 청소년운영위원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청소년수련활동론
  1. ①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②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3. ③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④청소년운영위원회는 10명 이상 25명 이하의 청소년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5. ⑤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인원 상한은 25명이 아니라 20명이다. 따라서 구성 인원을 잘못 제시한 설명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임기: 위원의 활동 기간은 1년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법령의 기준에 맞는다.
  • ② 회의 소집: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회의를 열고 의장을 맡는다는 운영 방식에 부합한다.
  • ③ 대통령령 위임: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한 근거에 맞는다.
  • ④ 구성 인원: 법령상 위원회는 청소년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므로, 제시된 상한은 기준보다 많아 틀리다.
  • ⑤ 위원장 직무: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하도록 한 규정에 부합한다.

관련 개념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에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기구다.
구성 인원을 판단할 때는 최소 인원뿐 아니라 최대 인원까지 함께 확인해야 한다.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역할과 회의 운영은 구성 인원과 구별하여 살펴보면 선지의 오류를 찾기 쉽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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